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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85 | 부가 | 1994-07-05
문서번호

부가46015-1385 (1994.07.05)

세목

부가

요 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293, 1991.03.1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산망 구축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용역의 내용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가. 선진 전산화 사례및 전산화 방향 제시.

나. 전산 설계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업무 분석및 업무의 개선점 제시.

다. 현재 적용중인 전산기술 분석, 평가및 정보기술의 개선점 도출.

라. 업무 분석및 정보 기술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질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수행 과정을 보면 제 1단계로 타당성 조사단계. 제 2단계로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상세설계등의 시스템 분석 단계. 제 3단계로 프로그램 작성, 병행운용, 시험가동등의 프로그램 개발단계로 구분 되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한 위 용역의 내용은 전산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단계 중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수행없이 전산망 구축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만을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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