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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1노354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용한 노출된 메커니컬 씰 콘덴서, 다발관 콘덴서, 코팅된 폼센서에 관한 기술은 이미 국내외 여러 회사들이 미생물 발효기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다.

또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사용한 D의 기술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D의 도면은 제3자에게 공개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며, 비밀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영업비밀을 도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D의 대표이사인 M는 횡령과 세금 포탈 등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D의 해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D의 청산을 반대하다가 M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M에게 퇴직하는 직원들과 새로이 회사를 설립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도원결의문’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 혼자 작성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납품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 D을 사임한 후의 일이다.

따라서 원심이 ‘도원결의문’과 H에의 납품제안을 근거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7행부터 제31행까지를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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