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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6 2019고단6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1:1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 씨팔 놈들아 웃지 마라, 웃지 말라고 씨팔 놈들아, 뭘 봐 개새끼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돈 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시끄럽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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