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90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3. 6.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006. 6.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차용한 900,000,000원 중 450,000,000원을 2013. 7. 15.까지, 나머지 450,000,000원을 2013. 8. 1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시기까지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B, C은 2013. 6. 14.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13.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위 90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7. 16.부터,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8.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는 상인으로 의제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바, 피고 B의 이 사건 제1약정 역시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0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6.부터,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