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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07
품위손상 | 2015-09-18
본문

단속수치 미만 음주교통사고(감봉1월→견책)

사 건 : 2015-407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대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대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28.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2015. 5.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시 ○○구 ○○동 소재 본인의 집 앞 ‘○○’ 호프집에서 볼링동호회 회원 3명과 함께 맥주 6,000cc를 마신 후, 2015. 5. 14. 07:02경 숙취상태(혈중알콜농도 0.035%)로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주간근무 출근 중, ○○시 ○○동 ○○번지 ○○대로 삼거리에서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다가 속도를 감속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112신고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비록 형사입건 수치미달 상태였다고는 하나, 전일 음주 후 숙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인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12. 12.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처음으로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며 집 근처 볼링동호회를 알게 되어 볼링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냈는데, 술은 가끔씩 운동 후 동호인들과 볼링장 앞 호프집에서 조금씩 먹는 편이었고, 먹게 되면 보통 맥주 500cc 2잔에서 3잔정도, 소주는 좋아하지 않으나 먹을 경우 소주 1홉 정도 먹는 편이며, 가끔 술자리에 참석하는 경우 항상 차량을 놔두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먼 거리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참석하면 술을 조금이라도 먹게 될 경우 역시 가까운 거리는 걸어오거나 버스를 이용하고 다음 날 차량을 가지고 왔으며,

본 사건은 2015. 5. 13. 20:30경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볼링장으로 가 평소와 같이 볼링동호회원들과 볼링을 쳤고, 당일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이 있어 회원들과 치킨을 먹었고 신입회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시간 때문에 먼저 귀가한 후,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맥주를 조금 더 마시기 위해 근처 ‘○○' 호프집으로 가서 볼링동호회 회원 3명과 맥주를 마셨고, 이후 도보로 귀가하여 취침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5. 5. 14. 06:40경 일어나, 당일 07:00까지 출근하여야 하나 늦잠을 잔 것을 깨닫고, 집에서 경찰서까지 차량으로 빨리 간다면 지각하지 않고 출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07:02경 ○○도 ○○시 ○○동에 있는 ○○대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감속하지 못하고 ○○시청 방면에서 ○○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남, 52세)에게 인적피해 및 물적 피해를 입혔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목격자가 112 및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119구급차로‘○○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소청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내용을 조사받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와, 정식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측정되었고, 그 후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며,

소청인이 사건 당일 불가피하게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약속시간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하여 평소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청 ○○대로 발령받은 후에도 항상 일찍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으나, 당일 알람소리에 깨어보니 06:40경이었으며, 전날 맥주를 조금 마신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적당량을 마셨다고 생각하였고, 아침에 늦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으며, 집에서 ○○대까지는 약 13km로 평소 차량이 막히는 길이 아니어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초임 순경으로서 지각하면 제대와 팀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과 지금까지 지각하는 동기들이 없던 제대에서 처음으로 지각을 하게 되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느껴 숙취상태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서둘러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숙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서 실습을 받을 때 그리고 현재의 ○○대로 발령받아서도 성실히 근무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상사 및 동료경찰관들에게 정규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성과 품성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점,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단속수치 미달이기는 하나 숙취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5. 5. 13. 저녁 19:00경에 ‘다음 날은 주간 권역근무로 아침 07:00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아 일찍 출근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23:00경부터 2015. 5. 14. 01:00경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고, 비록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일 음주 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강력한 자정의지에 따라 단속수치에 미달되더라도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자체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 소속기관 및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특히 최근 ‘2015년 의무위반 근절 종합 계획’을 하달(2015. 3. 23.)하여 ‘출근길 불시 숙취 음주운전 등 현장점검 및 엄중조치’, ‘전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출근 부담시 유연근무 실시’ 등을 지시한 바 있는 점, 시보경찰관 신분이므로 의무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동 비위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전일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낮고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 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짧은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평소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성실하다는 등 처분청 평가가 양호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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