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소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내당 네거리 방향에서 계명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다 마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