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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9 2019노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매수, 흡연한 사안으로 앞서 본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나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2018고합1087 사건의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로 수사 및 재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심 2019고합109 사건의 대마 밀수 및 흡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거나 매수한 후 자신이 흡연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 2018고합1087 사건의 대마 매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A과 함께 매수한 대마의 양의 합계가 약 101g에 이르나, 그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양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참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어린 조카를 양육하고 있고, 향후 약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공범인 F, AC과 원심 공동피고인 A,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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