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3개월, 2016.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3】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와 가입 명의자가 다른 속칭 ' 대포 폰‘ 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번호로 가입된 선불 휴대전화의 명의 자로, 자신이 대포 폰을 제공할 경우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등 범죄 행위에 대포 폰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가입된 유심을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C 유심 (USIM) 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 폰에 사용하는 용도로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통 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 달에 계좌 당 100~200 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위 대포 폰을 이용해 위 제안을 수락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퀵 서비스 기사들에게 전화하여 고속버스를 통해 수원 고속버스 터미널 등지로 접근 매체를 배송되게 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전화 담당 조직원은 2017. 5. 19. 경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 연이율 6.5%에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