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D은 2015. 5. 1.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E 등에서 편의점과 꽃집 건물을 신축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생화 등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저녁 경부터 2017. 4. 16. 06:3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 구청으로부터 진입로 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피해 자가 위 도로를 통하여 진입로 복구공사를 하려 하자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진입로 인근 하천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공사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진입로 공사업무 및 꽃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가족들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철조망을 1회 설치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성도 없었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