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351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253,526원 및 그 중 349,182,634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253,526원 및 그 중 349,182,634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