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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351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253,526원 및 그 중 349,182,634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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