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자로 피해자 C(여, 16세)의 모인 D과 혼인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23:50경 울산 동구 E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을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해 외포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서에 내 친구가 있어서 네가 이 일을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제출), 수사보고
1. 주민등록등본(A), 가족관계증명서(C), 가족관계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