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23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16,066원 및 그 중 69,153,02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16,066원 및 그 중 69,153,02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