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C 소재 주택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5. 10. 1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2017. 5.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D은 원고에 대하여 18,799,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2017. 8. 14.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으로 원고의 보증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무효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D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D이 피고인 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