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0 2019가단28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