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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673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유한회사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30632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조정조서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635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금 3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양도양수약정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택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존재하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B은 2014. 4. 10.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4.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자들의 대표자인 원고와 사이에 그 근저당 채권을 양수하고 근저당권자들에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2,683,375,40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 채권 양도양수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1. 원고에게 계약금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근저당채권양도양수)

1. 채권의 표시 김제시 F의 8필지 지적면적 13,732㎡ 위 건물명 E아파트 294세대 및 전기실, 발전실 등 지상물 일체. 2. 당사자의 지위 표시 ① 위 사업장(채권 표시)에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등기원인 2008. 8. 4. 설정계약, 근 저당권자를 갑이라 칭하고, 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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