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H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