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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07 | 조특 | 1996-05-03
문서번호

재일46014-1107 (1996.05.03)

세목

조특

요 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회 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주택을가진 세대에서 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11.11 대전시 유성구 ○○동 ○○-○○번지(218㎡)의 대지와 대전시 유성구 ○○동 ○○-○○번지(29.7㎡)의 도로를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1984.09.14 가옥(108.54㎡)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가정의 사정상 이주할 목적으로 대전시 서구 ○○동 970번지 ○○아파트(32평)를 분양받아 1993.03.30 계약 후 중도금조로 2회차 불입 중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로(건설부 고시 제568호, 1993.12.28) 고시되므로 모든 부동산거래나 주민등록 전·출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본 주택을 처분할 수 없게 되고 계속해서 아파트 중도금을 불입한 후 1995.03.30 등기를 필했습니다.

○ 위와 같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 못하고 있던 중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용된 대지(218㎡)만 1996.03.04 보상을 받고 지목이 도로인 ○○동 ○○-○○번지(29.7㎡)와 건물(가옥)은 수용보상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중입니다.

○ 위와 같이 국가(건설부)에서 수용을 해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을 때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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