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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8 2015고단17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있는 ‘D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D회계법인은 각 파트너 회계사의 책임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영업상 수익은 각자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바, 피고인은 위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발생한 영업상 수익 및 수익이 입금되는 D회계법인 통장 예금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8. 1.경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원리금 8,7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타채4379호로 D회계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D회계법인 통장 계좌에 입금된 D회계법인 예금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09. 5. 7. D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D회계법인 기업은행 통장 계좌에 있던 예금 중 26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5. 7.경부터 201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992,000원을 이체시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사업소득 지급내역 추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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