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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4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4,89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 15. 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언니인 E이 보증인이 되어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증의 ‘ 보증인’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E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790만 원, 2009. 1. 28. 경 100만 원, 합계 4,8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22.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이자를 제 때에 지급하고, 언니인 E이 보증인이 되어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증의 ‘ 연대 보증인’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밀린 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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