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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63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10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 말경부터 같은 해

4. 30.까지 합계 329,104,6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4. 10. 22. 현재 의류대금 중 34,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의류대금 295,10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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