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회수 용도를 위한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계좌를 단기간으로 3일간 임대를 해주시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3.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공동현관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두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와 합의하였다)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