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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구매시 영세율 적용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562 | 부가 | 1978-02-13
문서번호

부가1235-562 (1978. 2. 13.)

요 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회 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책임자가 JK Form 1206의 서식의 “주한미군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하여 원본은 한국인사업자가 교부받고 제2사본은 한국인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제3사본은 미국군 계약관이, 제4사본은 미국군 회계관이, 제5사본은 미군조달관이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절차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때 사업자가 교부받은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미 미국군 당국으로부터 세무서에 통보된 제2사본과 대사하여 미국군에 공급사실이 확인된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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