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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2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2:2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인 E가 “술값을 내지 않아도 되니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일행들과 함께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0세)과 피해자 G(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수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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