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81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D 지상 E아파트 제5층 제603호를 인도하고,
나. 2016. 4.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D 지상 E아파트 제5층 제603호를 인도하고,
나. 2016. 4. 21...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