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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81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D 지상 E아파트 제5층 제603호를 인도하고,

나. 2016. 4.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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