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합351
강간미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8:00 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그 곳 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옷을 들추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고 주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그 곳 입구 쪽 테이블로 끌고 가 소파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을 팔꿈치로 눌러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주방 앞의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뺀 뒤 계속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뛰어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강간 미수 상해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