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3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9. 3.경 사이 영천시 B, C,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둑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위 피고인 소유의 밭과 접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설치해 둔 울타리에 돌과 흙을 쌓아두어 위 울타리를 처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울타리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