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경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강원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여 기존 은행대출금과 차량할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4.경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D 철거사무실을 확장하는데 3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3,65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첨부보고, 강원랜드에서 인출확인 보고, 금융기관 대출 내역 확인 보고, 대여금 증빙자료 첨부 보고, 각 대여자료 첨부보고
1. 각 통장사본,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