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예닮목공인테리어 앞 도로를 홍주초등학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