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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4333
공사대금 및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2.경 위 공사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원고에게 “2009 연간 단가공사에 대한 공사시공금액 10,300,000원을 2011년 4월 15일까지 전액 지불하겠다. 2011년 연간 단가 진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선수금 및 기타 경비액 2,150,000(원)은 3월 12일까지 환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원고한테서 2012. 8. 16.부터 2013. 2. 2.까지 합계 74,207,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3. 4. 23.까지 합계 31,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 2, 5호증(각 지불각서 및 현금지출증서)이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차용금 합계 55,657,000원(=10,300,000원 2,150,000원 74,207,000원-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 작성 이후 피고가 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가 위 공사대금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컨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채무면제 합의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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