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7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범죄사실 제 1, 3 내지 5 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피고인은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한 시기와 상황에 대하여 다소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의 보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한 원심은 가혹행위가 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학대행위를 당한 당일 피해자가 하교한 이후 까지도 피해자의 귀와 등에 학대를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8세 아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가 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나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당시 신체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