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뇌진탕 등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직후 발생한 폭행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I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딪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피해자가 부딪쳐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