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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69780
수거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사단법인 I(‘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 이하 ‘협회’라 함)가 2014년에는 원고와 ‘회수위탁계약’을, 피고와 ‘재활용처리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여, 협회로부터 원고는 ‘회수비지원금’을, 피고는 ‘처리비지원금’을 각 지급받았고, 2015년 이후에는 위 협회가 해산되고 새로이 설립되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 공제조합이, 위와 같은 분리계약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회수위탁계약’까지 체결하여 ‘회수비지원금’ 또한 피고가 지급받게 되었으나, 이는 공제조합이 피고가 ‘회수비지원금’으로 원고에게 폐전자제품 매입비를 지급할 것을 고려한 것이므로, 결국 ‘회수비지원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설령 ‘회수비지원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회수비지원금’을 받은 이상 폐전자제품 회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어야하나 위 업무를 원고가 대신 수행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회수비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수비지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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