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2140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42,176원과 그중 55,156,302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42,176원과 그중 55,156,302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