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선정당사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2)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이하 ‘피고들’이라고 통칭한다)의 당심에서의 반소청구 감축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제5면 제19행 이하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차시설의 구동부 위치를 피고들이 견적 의뢰 시 제시한 도면보다 12m 낮게 시공하고, 추가 발주한 RV형 차량 2대분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D의 공무담당 이사 F에게 구동부의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주차시설의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F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 D이 위 구동부가 낮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차량 2대 증설분에 대한 사용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사용검사를 받아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차량 2대를 더 주차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