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소재 대명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문면 쪽에서 청운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진행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도로 아래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운전자인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17:33경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다발성 갈비뼈 및 두개골 골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각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차량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