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추석 대목 장사에 사용할 소를 구입해야 한다, 소 구입 대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연휴 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 구입 대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개인적인 부채로 인하여 매월 2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D 영업사실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 도축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변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처와 전화조사 실시),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대금으로 소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