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38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0,650원과 그 중 22,870,000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0,650원과 그 중 22,870,000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