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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38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0,650원과 그 중 22,870,000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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