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으로부터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 등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억 원밖에 없다고 하여, 차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뿐, 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피해자 D, 참고인 G, H,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원심판결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일명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