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408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830,000원 및 2015.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830,000원 및 2015. 10.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