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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침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의 성매매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 당시 상황 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 알선 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위한 전형적인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여성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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