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350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亡 B, C, D과 함께 ○○부 ○○과에서 근무하였을 당시인 2010. 5. 14. 23:30경 ○○동 소재 ○○ 주점에서 ○○노동조합 ○○지부 소장 E, 조직부장 F, 조직국장 G, 조직차장 H로부터 향후 선원관련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노조의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임을 알고도 양주와 안주 등 도합 3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1인당 4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 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난 37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의결요구 사유 이외에 ○○노조로부터 2회에 걸쳐 향응을 수수한 행위를 한 후에 양주 등의 향응을 다시 수수한 행위는 용납되기 힘들어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45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이 ○○ 주점에 가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이유
1) 본 건 2010. 5. 14. 회식 참석 경위
소청인은 2009. 말경부터 2011. 4. 경까지 ○○부 ○○과에서 근무하였는데, ○○과는 관행에 따라 과장 직책수당과 특근 매식비, ○○근로수당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 서무(亡 B)에게 일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돈으로 ○○시 소재 ○○식당을 단골로 지정하여 점심식사나 직원들 간의 저녁회식 모임 장소로 종종 이용하곤 하였고,
2010. 5. 14. 당일도 과 회식으로 알고 참석하였는데 ○○에 있는 ○○노조 관계자들이 합석을 하게 된 것이며, 사실 ○○식당은 점심은 물론 야근을 할 때 주로 식사를 할 정도로 수차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건 당일에 관한 특별한 기억이 없고,
2) ○○노조 구성원이었던 H의 고발 경위
본 건 회식 당시 ○○노조에서 참석한 사람은 위원장 I, ○○지부 소장 E, 조직부장 F, 조직국장 G, 조직차장 H이고, ○○과에서 참석한 사람은 과장 J, 사무관 K, L, 소청인, 주무관 亡 B, C, D인데,
약 3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위 H가 노조측과 갈등이 불거지면서‘○○노조에서 ○○과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고발장을 접수하여 이 사건이 발단된 것으로 H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끼쳐 ○○노조에서 해직 당하였고 현재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3)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고, 또 평소에 건강문제(뇌졸중, 심경근색, 협심증 등)로 2차를 가지 않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차인 ○○주점에가서 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를 받고 온 다음날 ○○부 주무관인 D와 C가 2차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고 말하여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얼떨결에 주점에 갔다고 잘못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2013. 12. 10. 검찰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으며, 소청인에게 피의사실을 시인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할 것이지만 이를 부인하면 전부 기소하겠다고 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H가 소청인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목을 받아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이라도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아래 편하게 구실을 붙이기 위하여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여성도우미가 들어와서 곧바로 나와 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이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 정황으로 보아 소청인이 주점에서 노조측 사람들과 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 그 다음날 바로 ○○지청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을 철회하고 대신 기소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검찰의 기소유예에 대한 구제방법은 헌법소원 밖에 없지만 그 인용률이 극히 낮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게 된 것이며,
4) 소청인이 주점에서 향응을 받지 않았음을 강하게 추정하는 정황들
가) H, E,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노조 ○○지부 소장 E, ○○지부 조직국장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혐의사실 인정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지만,
① 고발인 H 뿐만 아니라 위 E, G 모두 당시 1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옮겼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사물이나 상대방에 대한 식별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던 상태인 점, ② E. G는 소청인과 초면이었고, 이 사건 조사는 회식일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며, 주점이라면 조명이 어두워 상대방을 알아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③ 위 H는 고발장 접수 당시‘주점에서 같이 놀았던 공무원이 두서너 명 있었는데 그 공무원이 실제로 누군지는 모른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경찰과 검찰에서 그 공무원을 지목해내라고 요구하니 궁여지책으로 자신에게 명함을 건네준 공무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진술을 오롯이 신뢰하기 힘들며,
나) 초면인 사람들 및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들이 동석해 있었던 점
소청인은 ○○노조 사람들 중 H, E, G와는 초면이었고, ○○과 亡 B, C와는 과 운영비 집행문제로 자주 다투어서 사이가 좋지 않아 사무실에서도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이인데, 이들과 어울려 주점에 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다) 소청인의 심각한 건강상태
소청인은 10여년 전부터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세로 고생하는 환자이기에 술을 극히 자제하여 왔으며, 2차는 가지 않는 것을 오래전부터 습관으로 삼고 있었고,
라) 주무관 D의 진술
○○부 D 주무관은“소청인이 2차 노래방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2번이나 하였는데,
① 2013. 12. 11. 오후경 소청인, D, C가 ○○지검 ○○지청에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청 건물을 나왔을 때 검찰청 마당에서 D가“당시 주무관들이 먼저 ○○주점에 도착하였고 나중에 소청인이 들어오니 누군가 ‘여기는 계장님이 어울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곧장 밖으로 나가버려서 자신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② 2014. 5. 9. 징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와 대화할 때에도 D는 은연 중에 “A 계장님은 ○○주점에서 저희들하고 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고(첨부 갑 제7호증 녹취록),
5)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습니다.
소청인은 만일 ○○ 식당에서의 자리가 처음부터 향응을 받는 자리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아예 그 장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과가 선원복지를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노조 관계자들과 식사하며 노동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금체불 등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대화의 장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한 번도 이권청탁을 받아 본 적이 없고,
6) 소청인은 평소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청인은 첨부한 자료와 같이 출장을 갈 때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를 피하거나 부득이 식사 시 각자 밥값을 냈고(갑 제8호증의 1, 2 각 여비지급명세서), 민원인과의 개별 접촉 시에는 전부 감찰실에 신고(갑 제9호증의 1내지 10 각 ○○부 행동준칙 사전 신고서)할 만큼 평소 처신을 조심히 하였던 사람이며,
나. 정상참작사유
① 소청인의 부친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국가유공자이고, ② 이 사건으로 소청인이 징계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이 앞 다투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줄 만큼 소청인은 그동안 국가공무원으로서는 물론이고 사회인으로서도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③ 약 3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5회에 걸쳐 표창 등을 수상한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주점에서 향응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검찰에서 자백 취지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재판받는 것보다는 기소유예라도 받는 것이 낫겠다는 잘못된 판단 아래 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고, 소청인이 당시 주점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H, E, G 등 ○○노조 사람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소청인의 건강상태, D의 이후 진술(소청인은 당시 주점에 없었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이 건 징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2차로 ○○ 주점에 참석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노조 간부들인 E, G, H의 진술이 있는데,
소청인은 고발인 H 뿐만 아니라 위 E, G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면인 소청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렵고, 주점이었다면 조명이 어두웠을 사정, 이 사건 조사는 회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2013. 12. 10.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E, G, H는 소청인이 당시 2차 주점 술자리에 참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의 경우 ○○노조 내부의 갈등이 계기가 되어 노조간부와 ○○과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고발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진실성을 일단 의심해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E과 G는 특별히 소청인을 음해하거나 거짓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힘든 점, ③ ○○노조 위원장 I는 검찰에서 출장(○○과 공무원들과의 회식)을 갔다온 후 G로부터‘○○ 주점에서 ○○과 직원 4-5명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6쪽) 하였는데, J를 제외한 4-5명의 직원은 소청인, 亡 B, C, D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④ E는 검찰조사에서 입실한 ○○과 직원들(소청인, L, K, C, D) 중 ○○ 주점에 간 사람으로 소청인, C, D를 정확하게 가려낸 사정(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7쪽) 등을 감안할 때, E, G, H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다음으로, 소청인은 회식에 참석하였던 D 주무관으로부터‘소청인은 2차 ○○ 주점에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두 번이나 들었으며, 이는 초면인 ○○노조 간부들의 진술보다 같은 사무실에서 10개월 정도를 생활하며 이름과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위 D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소청인이 주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갑 제7호증 녹취록)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D가‘소청인의 부재’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그런 것 같다” 라는 정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소청인이 당시 주점에 부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또한, 소청인은 이 건으로 일련의 조사를 받으며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H가 소청인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목을 받아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여성도우미가 들어와서 곧바로 나와 버렸다’고 그럴듯하게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 그 경위를 설명하지만,
① 이는 소청인이 경찰조사, 자백취지 진술서 작성 전 검찰조사에서 보여온 일관적인 부인 진술 및 결백을 주장해 온 태도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② 위 진술서에서 2차 주점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며,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① ○○노조 사람들 중 H, E, G와는 초면이었고, ○○과 亡 B, C와는 과 운영비 집행문제로 자주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들과 어울려 주점에 갔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고, ②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술을 극히 자제하며 2차 술자리에 가지 않는 습관을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던 자신으로서는 주점에 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주점에 가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일 뿐,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 식사 자리가 처음부터 향응을 받는 자리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아예 그 장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과는 과 특성상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정책 등과 관련된 소통을 하는 자리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한 번도 이권청탁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과 직원들이 ○○노조로부터‘○○’음식점에서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2010. 2. 5. 21:00경, 2010. 5. 14. 21:00경)에 대해서는 ‘식사대접 행위가 특별히 사회상규를 넘는 위법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 반하여,
이 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2010. 5. 14. 23:00경 ○○주점에서의 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성을 인정하면서도 각종 정상참작사항이 존재함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1인당 45만 원, 총 36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 향응에 대해서는 사회상규를 넘는 위법한 대가성이 인정되고, ○○과는 ○○의 복지 및 직업안정정책 수립·조정 및 ○○근로감독에 관한 일반사항 등을 관장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노조와 밀접한 업무유관성이 인정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노조측에서는 향후 ○○관련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신들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아래 잠재적인 청탁의 목적으로 이러한 술자리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소청인의 주장처럼 현실적인 이권청탁 내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징계의결 사유를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결정
감봉 1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시 업무상 유관기관인 ○○노조 간부들과 ‘불가근 불가원’관계를 유지하여야 했음에도 2차 술자리 장소에 참석하여 이들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주점에 가기 전 ○○식당에서의 회식은 ○○과 과장인 J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참석하게 되었고, 식사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① 검찰에서 이 건 비위와 동일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비위에 대한 사회적 근절 분위기 및 공직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기강확립이 강화되고 있는 점, ③ 이 건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상‘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감봉 1월 처분’이 징계양정 범위를 일탈하여 가혹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