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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53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16: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서 D의 아들인 E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계량기 옆에 있던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과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18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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