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23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8호”,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6호” 는 각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