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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1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9:3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57세), 피해자 F( 여, 67세) 일행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지적을 받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피해자 E의 머리와 피해자 F의 왼쪽 눈을 차례대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관련 현장사진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수사기관에서 합의되었고, 피해자 E과 변론 종결 이후 합의된 점, 1990. 11.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없는 점,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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