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702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13:2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모조품 샤넬 티셔츠 3점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함으로써 샤넬 상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