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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1263
보상금수령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15.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4399호로 공탁한 36,310,86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득한 후 임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B의 주소와 원고의 주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2014. 7. 15.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4399호로 36,310,860원을 피공탁자를 B로 하여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분의 1 지분 소유권자로 기재된 ‘B’과 원고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지분 소유권자로 기재된 B의 한자가 원고의 한자와 동일한 ’A‘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자인 C과 원고는 사촌지간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자로 기재된 B과 원고는 동일 인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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