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모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4. 1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1호 법정에서 2010가소40838호 사건 심리 중 재판장이 원고 대리인인 피해자 C에게 증인으로 출석한 D을 신문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문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방청객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피해자를 향해 ‘저것이 바로 미친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법정에서 C에게 “저것이 바로 미친 여자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C 및 목격자 E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C는 원심 법정에서 'C가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을 신문하려고 하는데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C에게"저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