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김천시 D 외 1필지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높이 8m의 흙을 절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김천시 D 외 1필지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절토를 하여 김천시장으로부터 토사유출 방지,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등의 산림재해 방지조치 명령을 받고, 2014. 10. 2.경 김천시장으로부터 토사유출 방지, 안전선 설치, 복구설계서 제출 등의 산림재해 방지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시주택과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공사계획평면도 1부, 종단면도 1부, 현황평면도 1부, 횡단면도 1부, 보강토 옹벽 단면 상세도 1부 / 수사보고(원상회복 여부 확인)
1. 고발장, 위법건축 및 위법개발행위 고발(D)
1. 산림재해방지 조치명령(2014. 6. 17.), 산림재해방지 조치명령 이행촉구(2014. 7. 16.), 개발행위허가지 시정조치 통보(2014. 9. 15.), 산림재해방지 조치명령(2014. 10.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김천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재매수한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