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1 2015가단30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