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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0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여, 27세)를 계속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향해 물 컵을 던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술 부분의 2도 화상을 입었는바,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및 실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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